이상옥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명정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울산 / 이호근 / 2022-02-18 23:36:53

존경하는 이상옥 의원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면질문하신 『명정천! 더 이상 방관만 해서는 안됩니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 차원에서 제대로 된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탈바꿈 될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세워주기를 바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명정천은 중구청에서 관리중인 소하천으로 하천관리청인 중구청이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추진중인 사안으로 우리시에서 별도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몇년간 우리 시는 소하천정비계획을 바탕으로 명정천 정비를 위한 교부세 신청, 국비 공모 등 여러차례 노력을 하였으나 명정천의 수질상태 양호 등 검토단계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사업추진에 성과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시는 명정천 정비를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서 설득, 시비확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소하천정비법이 아닌 하천법에 준용될 수 있도록 지방하천 승격을 검토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광역시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하천 지정 고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하천의 규모와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하천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추진의 절차에 따라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소하천인 명정천을 지방하천으로 승격하여 생태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한다면, 상대적으로 소하천에 비해 홍수량 산정기준 및 설계기준(소하천 설계빈도 50∼100년, 지방하천 설계빈도 50년∼200년) 등이 높게 규정되어 있어 하천시설 규모와 하천구역이 확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도심지내 주택가의 경관저해, 재산권 침해 등 주민생활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지방하천정비사업 집행지침」 제8조제2항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범위에 친수시설(물놀이시설, 생활체육시설, 수변광장, 조형물, 낚시터 등) 설치는 제외하고 있어, 생태하천 개발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 공간 활용에도 저해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명정천은 태화저수지에서 발원하였으나 복개 후 그 수량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중구 새못에서 발원 후 태화시장으로 흐르는 물과 태화저수지에서 흐르는 물이 합류되어 새로운 물길이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정천은 태화저수지로부터 기존 물길을 따라 흐르다가 혁신도시 조성 시 설치된 복개구조물 구간과 사곡저류지를 통과하여 하류로 흐르고 있으며, 혁신도시 준공도면에 따르면 명정천의 하천수는 다른 수계로 흐르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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