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2020년 12월 「울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의 제정 과정과 조문의 내용에 있어 문제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동인권”은 학문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그 명확한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조례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생각됩니다. 노동인권은 인권의 부수적 개념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노동자에게 한정된 인권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인권이란 용어의 사용은 정확한 개념이 정립된 이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의 견해는 어떤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초중등교육법」제23조(교육과정 등)에 의하면 교육감의 권한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만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노동인권교육은 이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 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 자체가 교육감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조례 제7조(교육자료 등의 개발·보급)에서 규정한 노동인권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보급 역시 교육감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6조(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위탁), 제10조(민관협의체의 구성) 등 3개 조항에 근거하여 위원회, 외부강사, 협의체 등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강사나 단체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그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조례 입법 예고 시 제출된 반대 의견은 총 23건, 기간 경과 후 제출된 반대의견 또한 15건으로 총 3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종합해 보면 ‘첫째,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근로기준법」위반, 둘째, 조례 제정시 수혜자는 청소년이 아니 특정단체가 될 수 있음, 셋째,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수많은 교육이 강제로 이행 될 수 있음. 넷째, 노동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편향적인 교육의 소지가 있음, 다섯째, 교과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 부적절하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등 많은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조례안 심사보고서에도 ‘노동인권’ 용어의 적절성 여부와 교육의 편향성 등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시되어 있는데 자료제출 검토 결과 현실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반대의견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검토내용 및 결과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교육은 학생들의 올바른 직업관 및 근로교육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며, 편향적인 이념교육으로 변질되거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정치적·이념적 기울어짐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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