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상임위 활동 | 비 고 |
행정자치위원회 | ·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자치경찰위원회 - 시민신문고위원회, 감사관, 인권담당관 | |
·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
·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조정실 | | |
· 울산광역시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 조례안 | 수정가결 | |
· 울산광역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
· 기획조정실 소관 협약보고의 건 | | |
환경복지위원회 | ·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복지여성국 | |
·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환경국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 |
산업건설위원회 | ·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경제투자유치국 ·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 ·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혁신산업국 - 교통국 | |
교육위원회 | · 2022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행정국(교육여건개선과) ·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정책관, 교육국 ·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 |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울산광역시의회(의장 김기환) 제233회 임시회가 26일 개회한 가운데 29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섭)는 자치경찰위원회, 시민신문고위원회, 감사관, 인권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후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했다.
또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울산광역시 균형발전지표 개발 활용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고, △울산광역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진혁 부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남구 야음동, 울주군 온산읍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시민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폴(POL)로(路) 조성사업’ 장소 선정에 이러한 부분도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권태호 위원은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폴(POL)로(路) 조성사업은 범죄 취약 지역에 CCTV 설치, LED 벽화 설치, 112신고안내판 정비 및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다며 울산 여러 지역 중에 북구 호계동 원룸촌 일대로 선정한 이유와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인만큼 사업 추진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장걸 위원은 예산을 무조건 삭감한다고 해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며 처음부터 삭감할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본다며, 예산을 삭감할 때도 충분한 검토를 당부했다. 또 시민신문고위원회와 인권담당관이 부서 통합이 되는데 두 부서에서 하는 사업과 통합에 대한 시민 홍보 등을 주문하고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김동칠 위원은 감사관실의 감사관계자 연찬회, 계약심사 워크숍 등의 예산 삭감에 대해 감사를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연찬회와 워크숍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삭감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히고,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섭 위원장은 울산에 있는 범죄 취약 지역 선정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상황에 따라서 계획이 변경되어 예산이 감액될 수는 있지만 당초 예산 편성에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다른 사업 추진에 예산 편성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에서는 조례안 제11조 2항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에 대해 권태호 위원이 “시민들의 고충민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 조례 규정보다 민원처리기간이 늘어나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고충 민원처리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수정가결 처리되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해)는 복지여성국,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안을 예비심사하고,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외국인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각별한 지원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했다.
방인섭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신규사업과 관련,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추세 등을 확인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준비사항과 점차 증가하는 독거가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 등 사업이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수일 위원은 현재 코로나 등으로 인해 경제나 생활이 어려운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선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하는 등 복지지원정책에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항일독립운동기념탑 시설물 설치와 관련 당초 기념탑 설치할 때 반영되었어야 할 예산으로 판단된다며 이미 준공이 됐는데 뒤늦게 머릿돌 제작으로 예산 편성한 이유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정치락 위원은 장례식장 이용객 규모, 접근성 문제 등 장례시설 및 장례식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하늘공원 안치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손명희 위원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관련, 현재도 하루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1~2명 정도인데, 산출내역을 보면 10명이 책정되어있다며, 지원해야 할 인원이 10명보다 많을 경우 오히려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1억여원의 예산으로 다른 실효성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했다. 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기정액 대비 증가액 18억 정도가 인건비인 부분에 대한 설명과 3~5세 보육료 지원사업 증액 이유, 보육료 지급시기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영해 위원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지원대상자 및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대상가구수 등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청소년부모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 등이 절실하다며, 꼭 지원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잘 해 주기를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는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혁신산업국,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어나갔다.
이 자리에서 문석주 위원장은 당초예산에 대한 변경사항 등은 1회 추경에 즉시 반영하여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 활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훈 부위원장은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 대하여 다시 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농업재해 보험료와 관련 이상기후 및 냉해에 대한 피해보상 사항을 질의했다. 또 울산사랑 상품권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수수료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울산시에 유리한 사항으로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홍유준 위원은 일자리경제과 공공근로사업비 삭감 사항과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구상 연구용역비를 추경 예산에 반영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울주군 율리로 이전하게 되면 동구나 북구 주민 불편사항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결책을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종 위원은 주력산업 우수 기술인력양성 지원사업비 삭감에 대해 울산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이를 삭감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해저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개발에 대하여 사업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했다.
백현조 위원은 세입예산이 증가된 내역에 대한 설명과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 집행내역 등을 요구했다. 또 노동화합센터 건립 이사비 및 준공식 예산 및 농축산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예산액 삭감에 대하여 질의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우)는 △2022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울산시 교육청 정책관, 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강대길 위원은 울산교육청 산하 기관 설립 현황 및 예정을 살펴보면, 2020년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을 포함하여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까지 5개 기관 설립에 총 680억원과 2023년도이후 어린이독서체험관, 각 구군별 마을교육공동체센터, 미래교육관, 학생교육원 제주분원, 특수교육원 등 모두 8개 기관에 1,387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총 13개 기관 설립에 약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자되거나 투자될 예정에 있다며, 기관의 설립 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또 학생을 위한 기관 설립 취지는 매우 공감하나,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제출된 어린이독서체험관 설립의 경우 기관 설립을 하려면 수년간에 걸쳐 면밀한 계획과 예산 소요액을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1년여만에 예산이 100%나 증가했다며 당초 면밀하고 세부적인 사업 계획 수립의 부재를 지적했다.
이에 어린이독서체험관 설립 변경건과 울산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설립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 요구가 있는 만큼 현장방문 등 심도있게 타당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본예산 심의시에 재논의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했다.
홍성우 위원장은 각 지역이나 학교에 도서관이 잘 마련 돼 있으며 독서문화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향유되어야 한다며 기관 규모와 예산이 확대된 만큼 단순히 독서체험을 위한 기관운영보다는 많은 학생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의 방향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미경 부위원장은 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현장조사는 실시하였는지 질의하고 도두일동 1798-6 일원의 부지, 건물 매입비를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구매하는 것에 대한 부적정함을 지적했다. 또 어린이독서체험관의 경우 울주군 지역 학생의 이동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며 지리적 한계점 극복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대룡 위원은 학생을 위한 기관설립이므로 학생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학생교육원 제주분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교간 경쟁이 불가피하고 탈락했을 경우 학생들의 상실감, 부모의 기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분원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제한된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해놓고 83% 만족도가 나왔다는 결과 발표가 타당성이 있는 것 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성룡 위원은 강북교육지원청 증축과 관련 수직증축이 아니라 수평증축을 추진하는 사유를 질의하고 주차공간 협소, 증축으로 인한 야외 휴식공간 부족 등을 우려하며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미래교육관 설립 추진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미래교육관 설립의 구체적인 추진 사항, 설립 방향 설정 및 계획에 대한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사업실시 전 교육위원회와의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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