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호근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닥쳐올 위기,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울산 / 이호근 / 2021-09-15 19:57:50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한 고호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우리 시의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 및 향후 전기차 보조금 지원계획, 타 시·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당초예산 기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예산은 29,355백만원으로, 보급대수는 727대 입니다.

 

- 금번 추경을 통해 시비 824백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향후 전기자동차 150대를 더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 도시의 2021년 당초예산 기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예산은 부산 66,200백만원, 대구 65,917백만원, 인천 82,673백만원, 광주 19,920백만원, 대전 58,748백만원으로, 우리 시 예산지원은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우리 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예산 추이는 당초예산 기준, 2019년 8,994백만원, 2020년 12,890백만원, 2021년 29,355백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보급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우리 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현황과 설치기준, 문제점, 향후 설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1,324기입니다. 내년까지 860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에 제정된「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 설치기준은 100개 이상의 주차면수를 갖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리고 공용주차장에 주차면수 200개당 1개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되, 급속충전시설 1기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에도 충전수요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셋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비율 확대에 따른 대처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도 2023년부터 총 주차면수의 2%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을 추진중인「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과 관련지침에 따라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필요시 관련조례도 개정하겠습니다.

 

 충전시설 추가설치 비용부담은 의무설치비율 확대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만큼 정부에 보조금의 규모 확대를 건의하고, 필요시 우리 시 지원도 검토하겠습니다. 

 

☐ 넷째, 향후 전기자동차 확대에 따른 전력수급, 불법충전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기자동차가 확대되더라도 야간에 완속충전시설을 이용한다면, 전력수급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따라서 우리 시는 완속충전시설 보급을 확대하여 전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의 화재나 감전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마련중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작 안전기준」과「배터리관리시스템 안전성능 가이드라인」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불법충전의 문제는 무엇보다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므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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