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의원,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울산 / 이호근 / 2021-10-21 18:14:34
원활한 사회정착과 안전사회 위한 협력․지원체계 구축 논의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울산시의회 백운찬 의원(행정자치위원)은 21일 오전 11시 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백운찬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지역 보호관찰 현황을 공유하고 조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 권기한 소장, 법무부 보호관찰위원회 울산보호관찰협의회 이종호 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고영훈 지부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협의회 김영섭 회장, 시 복지인구정책과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혈세를 지원하는데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도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은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 “사회로 돌아오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배척하기보다 포용하는 것이 안전한 울산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전했다. 

 

백운찬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위한 지역사회 내 협력.지원 체계가 구축될 때, 그들의 건전한 사회복귀가 가능하고 범죄 없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을 통해 재범 예방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기틀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백운찬 의원이 발의할 조례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보호관찰제도의 특성을 감안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을 규정해 조례의 실효성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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