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상법 개정에 환영"자본시장 선진화 출발점"

국정/국방 / 이송원 기자 / 2025-03-13 17:36:58
기업도 주가 영향 이벤트에 신중해질 것 투자자에게 호재
배임죄 폐지 등 지켜봐야 신중론에 거부권 관련 경계심도

여의도 전경, 여의도 증권가 모습

[세계타임즈 = 이송원 기자]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증권가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색했다.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단순히 주주권 강화를 위한 '주주 중심주의'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고 정상화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배 주주의 사적 이익 극대화로 인한 일반 주주의 피해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이사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일반 주주 권익이 충분히 고려되고, 주식 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나아가 "장기적으로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수준으로 선진화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기업 경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단초가 마련된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확실한 호재"라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무분별한 분할 상장 등에도 조심스러워질 것이고,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해 좀 더 신중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한편으로는 상법 개정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없지 않았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상법 개정이 향후 주가 상승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이를 계기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한번에 해소된다거나 국내 증시의 거버넌스 문제가 확연히 개선된다고 100% 단언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는 "이번 상법 개정이 배임죄 완화나 폐지를 조건으로 논의가 된 만큼,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 투자자 반응도 조금 달라질 수 있다"며 "그런 제재 규정까지 명확히 나와줘야 기업들의 반응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법안 통과와 별개로 실제 법안이 발효될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계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김지현 연구원은 "여당의 거부권 행사 요청을 볼 때 앞으로 관련 절차에 부침이 있을 수 있어 당장의 호재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통과 기대감 정도가 투자심리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이효섭 연구위원 역시 "아직 거부권 행사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발효가 될지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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