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대한 규탄 및 대처방안에 대한 국회의원 권은희 입장문

정당/국회 / 이영진 기자 / 2022-07-15 16:55:31
[세계타임즈 = 이영진 기자]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오늘 일명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국에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개과 16명 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경찰제도 개선방안의 근거로 정부조직법 등 현행 법령에 규정된 행안부장관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등 권한 수행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장관은 치안사무를 소관업무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치안사무를 관장하는 경찰국을 설치할 수 없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제34조 제5항 규정을 근거로 치안사무가 행안부 업무라고 주장한다.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은 행정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이 조직원리인 것이다. 행정기관의 소속에 대한 규정과, 치안사무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규정을 분리한 입법체계를 훼손하는 자의적인 해석이다.

내무부장관이 치안업무를 소관하던 과거 경찰이 권력이 하수인이 되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훼손하고, 급기야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가게 되었다. 90. 12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치안업무를 내무부장관 소관업무에서 삭제하고, 91.7 경찰법을 제정하여 치안사무는 경찰청이 경찰위원회 통제하에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 이러한 입법정신은 정부조직법 제32조 법무부 규정에 검찰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명백하다.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둘째, 경찰공무원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인사에 대한 제청권한 행사방법을 자의적으로 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인사제청권 행사를 위한 경찰국 인사지원과를 설치할 수 없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공무원법 제7조 등을 근거로 경찰인사에 대한 권한행사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찰공무원법은 경찰청장·행정안전부장관·대통령이 각 인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 근무성정평정, 경력평정, 기타 능력 실증 평정을 하고, 승진심사위원회를 두어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공무원법이 인사에 관한 권한 행사방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안부 경찰국 인사지원과를 설치하여 제청권행사를 별도로 하겠다는 것은 능력과 실증에 따른 경찰인사가 아닌 입맛에 따른 경찰인사를 하겠다는 경찰장악 의도이다.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경찰청장이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요사항을 수립하고, 근무성적평정 등 능력을 실증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하며 승진심사위원회를 두어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인사제청권을 행사하는 행안부장관·임명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능력에 따른 인사에 대한 경찰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인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경찰공무원법】
제5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승진) ① 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제17조(승진심사위원회) ① 제15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시ㆍ도경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ㆍ지방해양경찰관서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셋째, 지방자치법상 행안부장관은 지방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운영에 대한 권한이 없다. 따라서 자치경찰운영지원을 위한 행안부 경찰국 자치경찰지원과를 설치할 수 없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84조를 근거로 지방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법 제184조는 행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조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법 제184조와 전혀 달리 시ㆍ도경찰청장이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8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시ㆍ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언ㆍ권고 또는 지도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시ㆍ도경찰청장) ① 시ㆍ도경찰청에 시ㆍ도경찰청장을 두며, 시ㆍ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ㆍ치안감(治安監) 또는 경무관(警務官)으로 보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3항 본문의 경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은 정부조직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법을 위배하여 법치주의의 훼손이다. 법치주의 위배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자유과 인권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협행위이다.

이에 국회의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대처를 할 것이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법률에 위배되는 경찰국설치를 위한 하위법령에 대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재의요구를 할 것이다.

국회 본회의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확인할 것이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 중립성과 민주적 견제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여 경찰위원회 실효적 운영방안, 경찰 내부 견제 활성화방안, 행정·사법경찰 분리, 자치경찰 정착에 대한 개선법률안을 처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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